택시·버스 정류장 금연구역 표지 설치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

입력 : 2020-05-11 19:41:28
수정 : 2020-05-11 19:41:28



파주시는 택시 정류장 43개소, 버스 정류장 160개소 바닥에 금연구역 표시 안내문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표지에는 택시·버스 정류장에서 1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이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주시는 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 후 추진했다. 모든 택시 정류장과 버스 정류장 1일 100인 이상 이용 정류장(전체 중 13%)을 우선 추진했으며 향후 시민반응을 살펴 추가 추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순덕 파주시보건소장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장소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불시 적발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보건소는 금연클리닉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 있으며 관련한 사항은 파주시 보건소(☎031-940-5569)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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