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땅굴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극약 처방

입력 : 2020-04-29 11:38:50
수정 : 2020-04-29 11:38:50



파주시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자체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만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 관광사업소는 임대시설 7개소 중 6개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고 1개소에 대해서는 DMZ 관광 중단 기간만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감악산 출렁다리, 마장호수 출렁다리 임대시설 사용자에게 위기경보 단계별(기간별)로 6개월 우선 감면을 실시하고, 재난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도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태 관광사업소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을 통해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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