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등 대상 공공임대료 80% 감면시행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면신청 접수

입력 : 2020-03-30 22:41:04
수정 : 2020-03-30 22:41:04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임대료 80% 감면을 시행한다.

파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31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부담하는 공유재산 임대 사용요율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위기경보 단계별로 5%~1%까지 적용하며, 올해 상반기(6개월)동안의 임대료 80%를 소급 적용해 인하한다. 또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2020년 건물 및 토지 공공임대 감면 대상은 105건, 11억6천만 원이며, 요율인하가 적용되면 4억6천만 원(상반기 6개월분)의 임대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 유입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며 “이와 함께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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