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농축어업인수당 추진본부, “우리도 기본소득(수당) 달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와 간담회 가져
수정 : 2019-12-20 02:11:23
파주지역 농축어업인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파주시의회와 농축어업인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정작 나서야할 파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9일 파주시 농축어업인수당(기본소득, 일명 농민수당) 추진운동부는 이같은 골자로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시의회에서 가졌다. 파주는 임진강이 있어 어업인도 해당된다.
이 자리에는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과 한양수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농축어업인 측에서는 송훈섭 한국농촌지도자 파주시연합회장, 정기화 한국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장, 서태선 한국쌀전업농 파주시연합회장, 이형주 한국생활개선회 파주시연합회장, 김상기 파주시친환경농업경영인회장, 김병수 파주시어촌계, 이운상 파주시 축산단체협의회장 및 관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왕룡 경기도 농정해양정책보좌관이 참석해 2020년 하반기부터 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계획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계획안은 현재의 청년수당과 유사한 형태인데 파주지역 농축어업인에게도 기본소득(수당)을 주자는 것이고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라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요지이다.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에서 실제 농축어업에 종사하는자가 지급 대상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수용할지에 여부가 따르고 있다. 재정상에 문제와 전담부서 신설 등이 따르는데 2018년 말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파주지역의 농가수는 1만 1903호, 농업인 수는 1만 5718명이다.
현재 도내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결정한 곳은 여주시 한 곳 뿐이다.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여주시는 년 60만 원을 책정한 상태로 파주(1만5718명)도 이대로 계산한다면 9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특히, 시군이 시군의회와 협의를 통해 할지 말지에 대해 우선 결정 후 경기도에 제안하고 도와 협의·선정되면 매칭사업으로 시행하게 된다.(경기도 2020년 도입 2월 조례 제정 예정, 전국 9개 지차체 실시 중)
파주 추진운동본부 관계자는 “도에서는 시에서 결정 후 한다. 시에서는 도의 사업비 지원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양 기관이 핑퐁을 하는 것에 대해 짜증이 난다”며 파주시와 의회가 농축어업인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성철 의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지침은 없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에게 수당(기본소득) 지급은 꼭 필요하다”며 “파주형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수당은 영농규모나 수확량 등에 상관없이 농가에 일정액을 주는 제도이지만 농민수당을 주려면 다른 수당과의 중복 지원 등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