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안소희 시의원, 주민참여제도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주민 참여제도
운영 문제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고용 전환
수정 : 2019-12-06 18:27:45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은 지난 5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참여제도 운영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안소희 시의원은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대해 설명하며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나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에 따라 주민과 시가 협력,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법률과 조례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권을 보장해 주민의 복지 안전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은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시민들이 제출한 민선 7기 첫 시정토론 등의 청구에 대해 불허함으로써 갈등이 야기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아주 미약한 제도의 취지마저 실추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정 제도와 정책에 스스로 행동하여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노력의 과정을 무시하며 조례로 시민에게 열려있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파주시를 규탄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에 따라 주민이 연서를 통해 청구한 시정토론을 부결한 사유의 기준과 판단근거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제대로 된 주민참여기본조례 이행을 위해 파주시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고용 계획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안소희 시의원은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임금 문제보다 더 시급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주기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신분의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그로인해 더 높은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튼튼한 공공부문 노동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교체 시기마다 일관되지 못했던 공공기관의 고용문제를 바로잡고 불안정한 신분의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전환 고용 추진을 촉구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