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교부세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박정 의원 “지방 행정의 예측 가능성 높여 지방 행정에 차질 없도록 할 것”
[파주시대 박연진기자]= 12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수 변동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지방교부세 등)이 임의로 줄어들거나 집행이 보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을 일방적으로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다. 2023년 53.5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시 18.6조 원을, 2024년에도 30.8조 원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6.5조 원 가량의 예산을 불용 처리한 바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전 협의없이 임의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배정을 유보하는 것은 지역 사업의 중단과 지방 행정의 마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향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교부세 등의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고자 할 때 반드시 시·도지사 협의체 또는 교육감 협의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또한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
박정 의원은 “국가재정 운용의 목적은 단순히 수치를 맞추기 위해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적기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세수 펑크를 지방 예산으로 돌려막으며 지방자치와 교육 현장에 전가해온 관행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국가재정의 전력적 운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월 29일,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매년 9월 해당 연도의 세입 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 예산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재정 재원이 지방과 수도권에 공정학 전략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