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6년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시 예방·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후 시정기한 내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며, 각종 인허가 및 영업허가 제한은 물론 부동산 매매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계획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주거를 목적으로 한 생계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불법 방 쪼개기 중점 단속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인구 밀집 지역 내 공공보행로 및 공개공지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성매매집결지 공간 전환 계획과 연계한 불법건축물 정비 지속 추진 ▲민생 회복과 민생경제를 고려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기한 30일 추가 부여 등이다.
아울러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위반건축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건축법령 상담을 통해 위반사항의 양성화 절차를 안내하고 자진 정비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진 정비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