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전경. 사진/파주시대 DB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민의 눈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파주언론사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하는 ‘제4회 파주시 지방의원 의정대상 시민평가단 회의’ 자리가 지난 9일 있었다. 협회는 파주 지역 6개 언론사(파주민보, 파주시대, 파주신문, 파주에서, 파주인, 파주저널)로 구성돼 있다.
이 자리에서는 20명의 시·도의의원 중 파주시의장을 제외한 19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협회에서 수집한 평가자료를 위원들에게 미리 배포하고, 이날은 시민평가단 위원들이 각자가 느낀점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앞서 시민평가단은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리는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참여해 시의원들의 상임위 별 방청을 요청했으나, 의회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모니터로 시청할수 밖에 없었다.
이번 평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그 중에서도 의회 방청권 보장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평가단원들은 “의회 방청이 사실상 본회의에만 제한돼 있다”며 “상임위 심의 현장에 시민이 직접 들어가야 제대로 된 의정 감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상임위 방청석 마련과 시민 방청권 보장을 위해 언론사협회가 의회에 강력히 요구해 달라는 주문이 이어져, 협회 측은 파주시의회에 평가단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추후 의회와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의정평가단에 1회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박미주 위원(김포대 교수)은 총 2회의 방청 신청을 했고 절차에 따라 신분증 제시와 인적사항 기록 등 방청 신청서를 적어 제출하고 방청증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방청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회의실) 공간에서 모니터로 시청을 했다. ‘방청’이 아닌 ‘시청’이었던 것이다.
박 위원은 또 “별도의 공간에서 브라운관을 통해 시청하면서 왜 그런 절차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방청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방청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의회의 당연한 의무일텐데 공간이 좁다는 대답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의회는 시민들의 방청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공식적으로 기자석 2자리를 빼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 모두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공간이 협소해 사실상 시민 방청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협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 방문 요청 공문을 보내고 방청을 요청했지만 지난 해 12월 8일 의회는 검토 회신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득이 배석 좌석수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집행부 관련 공무원을 우선 배석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혀 왔다.
그러면서 기존 ‘기존 대기실 영상 (시청)방청”은 변함없이 가능하며, 방청 중 불편 사항,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빠르게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해온 바 있다.
결과적으로 시의회가 신축돼 공간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공간에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지만 본 회의장(방청 가능)을 제외한 예결위, 자치행정위, 도시산업위 등 상임위원회 공간은 비좁아 사실상 앞으로도 시민들의 방청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의회 방청권은 투명한 의정 운영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로, 신청 시 신분증 등 기본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질서 유지를 위해 일부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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