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주민 생활문화 공간 확충 및 교육공동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교는 국민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고 있으나 공공시설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으로 현재 51개 학교가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학교시설 개방 참여학교에 교육경비 우선 지원 및 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파주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설이 원활히 개방될 수 있도록 시설 개방 학교 지원을 얘기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시설 개방 협약은 2019년부터 계속 갱신해 온 업무협약으로 참여 학교도 9개 교에서 51개 교까지 늘었다. 학교 개방 대상 시설물은 운동장과 체육관에 국한되며, 이 협약은 학교가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 개방 현황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데는 학교는 현재 경비시스템 운영으로 대부분 학교 당직 근무자가 휴무인 주말에는 개방하지 않고 있고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한 야간 이용 제한, 안전사고 시 학교장의 책임론 때문에 기피하고 있어 시민들이 편안한 여가 활동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라도 시설은 개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약에 참여한 학교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시설개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반면에 어려움도 있어 보인다.
개방시간이 각 학교마다 다르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개방 규칙에는 일몰 후 학교 시설이용은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대부분 스포츠 동아리나 동호회가 주를 이루고 있고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 휴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방 시간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단체가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학교에 근무자가 없어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학교 시설물 개방에 협력하는 학교에 근무자가 없는 점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을 통한 근무자(인력)을 투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파주시는 학교 측의 행정 및 운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도 시범학교에 선정된 학교 시설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매니저 인력 지원, 개방 운영에 따른 재정 73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생활체육진흥법이 2026년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학교장은 학교시설 이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어 책임론에서도 자유로워 진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은 시민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안겨주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좋은 지역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파주교육지원청과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문제는 무인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근무자 없이 개방하는데 걱정이 많아 이를 꺼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은 학교 시설물 개방 학교에 대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교 요일별 개방시간 확인은 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나 각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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