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는 제9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해 5.05㎢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파주시 전체 행정위탁 총면적은 67.20㎢로 늘어났으며 해제 면적 83.32㎢와 합산하면 총 150.52㎢에 달하게 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위탁된 지역은 ▲운정3지구(4.36㎢/20m) ▲산남동(0.13㎢/15m) ▲탄현면 성동리(0.37㎢/11m) ▲조리읍 뇌조리(0.19㎢/8m)이며, 앞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 협의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수허가자 토지개발 비용 절감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파주시의 이번 역대급 군사 규제 완화 성과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이는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전향적인 정책 발표와 맞물려 국방부 차원의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가 더욱 과감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청 누리집(http://www.paju.go.kr)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음(http://luris.molit.go.kr)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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