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시의원이 10일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내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찬성7, 반대 8로 부결됐다. 사진/김영중 기자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의 ‘(가칭) 성평등 공간 조성’ 예산안과 문화교육국 체육과의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예산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동료의원들에게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투표에 들어가 부결돼 추경안은 원안데로 통과됐다.
10일 최창호 의원에 따르면, 관련된 부동산은 대략 공시지가 대비 1.3배~2배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만 파주시의 이번 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공시지가의 4배 정도에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시가 올린 해당 추경안은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 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 및 도시관리계획 등 68억 원을 신청했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인 도시관리계획 5500만 원, 기본건축설계 5500만 원, 도로실시설계 5500만 원, 환경성 영향평가 7700만 원, 토지건물 매입에는 15개소 11동에 6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파주시 예산은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인데, 이 혈세를 내 돈이 아니라고 허투루 써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토지건물 매입 예산은 주민설명회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끝난 후 2026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된다고 설명과 함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어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예산안은 현재 K리그2(프로리그)로 가기 위한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확정되기 전 예산안부터 상정한다는 것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에 제출된 주로 인건비인,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예산안은 삭감하고 조례가 통과된 후 다시 올려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주장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포용해야 한다. 또한 집행부가 무리하다 싶으면 브레이크의 역할도 해야 한다.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과정이 불합리하다면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 제가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찬성해, 파주시의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했지만 끝내 찬성, 반대 8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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