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제공 파주시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최근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숙박업소에 혼숙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신분증 확인 절차가 소홀해지기 쉬운 심야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위변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숙박업 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이성 혼숙을 허용하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법규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파주시는 선량한 숙박업 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숙박업 영업자의 청소년 보호 의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철저한 신분증 확인 등 영업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소년 보호와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청소년 혼숙 방지는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우리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사회 전체의 중요한 책무이며, 순간의 소홀함이 영업정지 등 큰 처벌로 이어지는 만큼 영업 준수 사항 실천이 영업주를 보호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법 준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