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자유로휴게소 파주시 이관을 둘러싸고 파주시와 경기도, 각 기관의 입장 차로 10년 넘게 이어져 온 분쟁이 4월 18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해결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자유로휴게소(주유소 포함) 건물을 무상양여한다.
▲파주시는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이행하고 경기도는 도로구역변경 결정에 동의하고, 도로구역변경 결정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협조한다.
▲경기도는 토지의 이용(휴게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임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파주시는 경기도가 체결한 자유로휴게소 위수탁 계약에 따라 경기도(위탁자) 지위를 승계하고, 경기도는 위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파주시에 지급한다.
이번 의결 결정으로 파주시는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도로관리청 지위를 회복해 도로의 관리‧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파주시, 경기도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주심위원 주재로 5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의 주장 및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각 기관의 입장을 확인했다.
파주시는 원인불명의 사유로 도로구역에서 제척된 자유로휴게소 지형도면 고시는 무효이며, 자유로휴게소는 여전히 도로부속물이기 때문에 정정고시를 통해 도로부속물로서의 무상귀속 또는 무상양여를 요청했다.
반면 경기도는 도로시설물이 아니므로 무상귀속 협의 대상이 아니며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자유로휴게소의 유무상 협의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검토의견과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형도면 등 고시 누락 지역에 위치한 자유로휴게소는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자유로휴게소가 도로의 휴게소로 기능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휴게소 관리·운영을 위해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도는 파주시가 국도77호선(자유로) 도로관리청이 된 2011년 이후에도 자유로휴게소를 사실상 휴게소로 관리·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사용료 수익 및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2024년 12월 기준시점의 자유로휴게소 감정평가액을 상회함으로 현시점에서 자유로휴게소의 건축물 소유권은 무상으로 파주시에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회에서는 판단했다.
김경일 시장은 “금번 의결 주문은 합리적인 결과이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해준 위원회에 감사드리며, 경기도와 재산이관 협의 등 자유로휴게소를 포함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유로휴게소가 파주시의 관문이자 경기북부 진입 시 상징적인 휴게소로서 경기북부권 활성화 등 ‘경기서북부 대개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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