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월롱면은 올해 1월 24일 「농지법」 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 안내를 돕고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의 주말 영농체험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주차장(1면), 정화조 등 부속시설도 설치가 가능한 임시숙소를 말한다.
월롱면은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으로 도시민들의 농촌생활이 용이해져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농업인들에게는 농업경영의 편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영농을 하면서 일시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30일 이상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지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월롱면에서는 최근에 법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안내가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이 있거나 해당 쉼터에 전입신고가 들어올 경우 [농지에 전입신고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교부해 주말 영농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들과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고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김지숙 월롱면장은 “농촌 체류형 쉼터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생활인구 증가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쉼터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농업인과 도시민들이 쉼터 활용에 도움이 되게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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