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오른쪽으로 보이는 나무 뒤에 가려져 있는 곳이 문산역이고 왼쪽으로는 한진 1차 아파트. 사진/김영중 기자
28일 문산역 앞 합법 유턴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도움을 준 최유각 파주시의원(가운데)과 택시 운수종사자들. 사진/김영중 기자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수십년 동안 택시 기사와 주민들이 지속적 민원으로 제기했던 문산역 인근 문산역로(17-436) 상습 불법 유턴 지역이 합법적 유턴이 허용됐다.
이번 합법 유턴 허용은 이 지역을 오가는 모든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마련됐다. 특히 수십 년 동안 끊임없는 민원과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28일 파주시와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따르면, 이곳은 문산읍 주민들과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 픽업과 승객을 태우기 위해 하루에도 수백번 유턴이 필요한 장소인데도 이 도로에서는 유턴을 할 수 없어 불법 유턴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문산읍 내에서 택시 승객 수요가 가장 많은 문산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은 하루에도 수백대 이상이 수시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문산 삼거리 방향에서 문산역 앞으로 오려면 불법 유턴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역경제도 어려워 한푼이 아쉬운 택시 기사들은 어쩔 수 없이 승객들이 몰려드는 시간 내 승객을 모시기 위해 불법 유턴을 하면 벌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가지면서도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다.
관련해 파주시 관계자는 “합법 유턴이 허용될 대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파주시민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수십년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권한이 있는 파주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여러번 부결돼 가결이 싶지 않은 상황에, 파주시와 택시 운수종사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합법 유턴이 가능했던 것이다.
앞서 부결된 이유로는 도로교통법상 편도 3차로가 있어야 유턴이 가능하지만, 합법 유턴이 생기기까지는 기존도로 2차선에 노상 주차장이 있어 사실상 합법 유턴을 이끌어 내기에는 힘겨운 부분이 있었다.
이번 합법 유턴을 이끌어 낸 최유각 의원은 “늦은감은 있지만 택시 기사님들의 오랜 숙원돼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고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며 “이 모든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채성완 택시노조위원장은 “현재는 한 방향 유턴만 합법으로 결정됐지만. 양방향 유턴이 이뤄지도록 또다시 그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며, 시민의 필요한 편의적 합법적 권리를 파주시 와 경찰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택시 운수종사들은 이번 합법 유턴 허용으로 이곳으로 이동하는 모든 운전자는 앞으로 불법의 심리적 부담 없이 안전운행에 큰 도움으로 이어졌고,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준 최유각 시의원과 파주시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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