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사진>이 “저거 미친X 아니야?” 라며 발언을 했던 동료의원인 오창식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나와 손 의원이 이의제기에 나섰다.
손성익 의원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지난 21일 추가 자료 첨부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을 했다. 잠잠했던 사건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됐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4시께 파주시의회 1층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정회 중 오창식 의원이 복도에서 손 의원을 향해 “저거 미친X 아니야?”라는 욕설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이로 인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었다며 파주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협의없음) 처리했다. 그 이유에 대해, 모욕 당사자들의 진술 및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저거 미친X 아니야”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진술 외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가 먼저 고소인을 상대로 “저거 미친X 아니야”라는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당시 현장에서 다른 시의원과 다투고 있던 중 고소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소인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혼잣말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언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의 발언이 다소 불쾌할 수는 있더라도 고소인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를 뒤집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중거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의사실 요지와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손성익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다. 공적 공간에서 공직자가 동료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심각한 사안이다. 이를 명확히 밝히고, 공직사회에서의 기본적인 품위와 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경찰 수사 과정에서 CCTV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되지 않았고, 다수의 공무원과 의원들이 목격한 증언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저는 이번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이 철저한 재검토를 진행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이의제기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고양지원)이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저는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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