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국민이 원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신청·발급 가능하고, 3월 28일부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한 발급과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 발급 등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보무늬(QR 코드) 발급은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정보무늬(QR 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은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다. 집적회로(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에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해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1만 원(재발급 수수료 5천 원+집적회로(IC)칩 비용 5천 원)을 내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 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 단말기 71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했다”라며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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