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이종석기자]=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월 최대 34만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되며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만8000원이 된다.
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돼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해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만2677원, 부부가구는 304만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만5348원, 18만393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4년 9,860원→2025년 10,03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2024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60년 2월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파주지사 임응경 지사장은 “파주시 거주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으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신청 안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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