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파크골프협의회 정관 일부. 제공/제보자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지난 10일 있었던 파주시파크골프협의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정승훈 후보의 당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회 감사 2인이 감사의견서를 선거운영위원회에 제출, 당선 확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의견서에 따르면, 다수의 여론을 수렴한 바, 협의회장 출마전 정 후보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 자격이 유보된 상태이고 회계 기간이 지난 시점에 연회비를 완납, 출마 자격이 안돼 당선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호 1번 임홍선 후보자는 회원 자격이 없는 자가 파주시파크골프협회 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언급했다.
파주시파크골프협회 정관에 따르면 5조 3항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이 유보되며 회비 납부시 그 자격이 유지된다’이며, 6조 6항 ‘연회비의 기준은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앞서 1월 10일 운정파크골프장에서 선거인 90명 중 기권 6명, 투표인 84명이 투표했다. 기호 1번 임홍선 후보 39표, 2번 정승훈 후보 45표를 얻어 정승훈 전 회장이 6표차로 당선됐다.
이날 선거전 소견 발표장에서 후보들은 자신들의 공약 발표에 이은 상대후보 자격 요건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정승훈 후보는 기호 1번 임홍선 후보에 대해 경기도파크골프협회에 이름이 미등록임을 밝히며 회원자격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측은 “파주시파크골프협의회 가입기간이 1년을 넘으면 소속 클럽장 추천으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면서 “2023년 10월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했으며, 2024년 9월에 연회비를 납부했으므로 출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
오히려 임 후보를 회원 등록시키지 않은 것은 前 회장이 직무를 태만하게 파크골프협회를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임 후보측에서는 기호 2번 정승훈 후보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후보등록을 해 그 자체가 출마자격이 안된다며 협의회 통장 내역을 제공했다.
실제로 정승훈 후보는 22, 23, 24년도 연회비 3건을 2025년 1월 4일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파크골프 선거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자격정지)이러한 문제가 선거전 제기됐다면 조율하기가 쉬웠겠지만 이미 당선 공고까지 나간 상황이다. 선관위가 다시 구성돼 논의가 된다 할지라도 번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임홍선 후보는 당선 유무를 떠나 언급된 사안에 대해 ‘협의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및 파주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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