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수도권,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로,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도별로 제한 조건이 달라 타지역을 방문하는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5등급 노후경유차 차주들은 신속히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공해조치 신청(저감장치 부착) 관련 사항은 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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