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정 금고의 자금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ㆍ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손 의원은 “2023년 기준 파주시 세입예산은 약 2조 원으로 재정 규모는 꾸준히 확장되고 있으나 단일 금고에 예치·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정 금고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은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며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권 등을 가진 의회가 한층 더 두텁게 금고의 자금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들여다 보고 이를 통해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