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전경. 사진/파주시대 DB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지난 10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조사특위)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돼 파주시 관련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에는 파주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가 시의회 직원(정책지원관)을 고발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4일 파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하루 전인 23일 파주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 13개 업체가 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 이로인한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최근 부적절한 행동으로 언론에 보도된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성익 의원의 특위 활동에서 배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대행업체 13개 업체중 복수의 업체가 조사업무를 위해 이들 13개 사업장(선별장)에 들어가 사업장 내부 사진 촬영 등을 이유로 ‘무단침범’에 의한 방문으로 보고 시의회 직원을 고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특위 입장에서는 현장 점검은 필수적이지만 특위활동에 “사업장 방문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법률적 해석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신규로 선정된 5개 업체가 일부 업체를 거론하며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자 파주지역의 모 지역신문을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 조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이들 신규업체중 한곳은 손성익 의원에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철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서명서까지 받고 있어 이런한 일들이 ‘자의’로 한 것이냐 ‘타의’에 의한 것이냐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파주시와 시의회 싸움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한편,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조사특위 활동은 지난 9월 2일 발동돼 10월 30일까지가 조사기간이었으나, 조사특위는 추석명절, 징검다리 휴일, 자료제출 미흡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간 내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며,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 기간을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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