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손성익 시의원이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로 징계가 결정될 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동료의원을 상대로 한 제한 조치하는 조례안을 발의,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 조례안 통과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6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정지 징계 시 정지 기간에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 받는 경우 징계 의결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2 감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출석정지, 징계 등 제재 기간에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을 감액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비위행위로 인해 출석정지, 징계, 구속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 그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의 세금을 보호하며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의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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