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기등·인체조직(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파주시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을 수립·지원할 수 있고, 파주시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에 접수·등록 창구 설치 및 기증자와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를 통해 향후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기증자 유족의 불편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전문인력을 통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손성익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장려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고 뇌사로 사망하는 장기기증자 분들의 숭고한 뜻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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