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스토킹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추진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각종 스토킹 범죄 소식을 접하면서 지역사회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심각성을 알려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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