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배윤경기자]=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현재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에 탑승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되지 않아 보도로 이동해야 하는데 턱과 경사, 끊어진 인도, 각종 장애물이 있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으나, 사고 발생시 행정기관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기기 사용 장애인의 사고예방을 위한 이용 교육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혜정 의원은“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을 돕기 위한 취지로 발의했으며, 보험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이슈 및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