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로상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가 및 주택가 인근에 상습적인 노점 및 노상적치물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방법은 단속 정비 용역을 통해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할 방침이다.
라바콘(안전 고깔), 폐타이어, 화분 등 이면도로의 주차확보용 적치물은 1회 계고해 스티커 부착 후 미이행 시 2~3일 내 강제 수거하고, 마트 등 상가 앞 상품용 적치물은 3회 이하 계고 후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불법 점용 면적 1㎡ 이하의 경우 10만 원, 1㎡ 초과할 때마다 10만 원이 추가돼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단속 시행에 앞서 사전홍보를 통해 주민 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일제단속 안내문을 배부하고, 파주시 누리집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 단속 전까지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