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는 공공알림문자를 6월 27일에 발송한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2013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와 2018년 면허 발급 받을 당시 65세 이상 조종사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올해 말까지 수검하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을 지참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해 수수료(2500원)를 납부하고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최대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미수검 기간이 30일 이내면 기존 과태료가 2만에서 5만 원으로, 31일 이후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파주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들에게 문자발송 서비스 및 등기우편으로 정기적성검사 수검을 안내하고 있다”라며,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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