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및 보수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유지관리 ▲관리 및 지원계획 ▲안전감시망 구축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감독 강화 ▲안전지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연도별 중대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경기도 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9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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