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한길룡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위원장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정·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파주시에 적용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한 위원장은 평화경제특구법 제5조(다른계획과의 관계)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은 다른 계획에는 우선 하지만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계획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지역으로 전체 면적 673.86㎢의 87%인 590.66㎢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민간인 출입과 건축 행위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구역이 전체 면적의 29.1%인 172.13㎢이며, 개발행위 시 군부대 동의가 필수인 제한보호구역은 418.53㎢(59.9%)다.
한 위원장은 “박정·윤후덕 의원이 파주가 처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었다면 법안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평화경제특구법은 적어도 파주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법안 명칭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법안을 각각 발의 한 것은 파주 발전이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과 안위가 최우선 순위에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가 최초로 발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며 “파주시 국회의원인 두 분이 경쟁이 아닌 머리를 맞대고 파주시 발전을 위한 내용에 집중했더라면 이러한 촌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5월 25일 2016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구법을 발의한 이후 약 7년의 세월이 지나 특구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히면서 어두운 남북관계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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