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가 올해 6월부로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인건비 상승 등 농가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기도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파주시에서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겪게 된 농가를 위해 전국 최초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임대료 감면 정책이 시행되도록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중앙정부의 임대료 감면 정책 종료를 대비해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임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조례 개정안은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내용 확인 및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시민은 파주시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료 감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