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는 일명 ‘황제수영’ 특혜 논란의 주인공 목진혁 파주시의원과 겸직으로 논란을 빚었던 최유각 시의원에 대해 각각 경고, 부결처리 됐다.
27일 파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파주시의회 제2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비공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를 열고 목진혁 의원에게는 가장 낮은 ‘경고’, 최유각 의원에게는 ‘부결’ 처리 의결했다.
사안에 따라 징계 절차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목 의원은 파주시가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김경일 파주시장과 함께 특혜 강습을 받아 논란이 됐으며, 최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금지되는 직(파주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겸직 사실을 지난 4일 경실련에서 발표하면서 윤리위원회 회부 대상이 됐다.
목진혁 의원은 출석 14명의 의원 중 기권 1, 무효 1, 찬성 10, 반대 2명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최유각 의원은 기권 3, 무효 0, 찬성 4, 반대는 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앞서 시의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오창식 의원)는 2번의 위원회를 열었고 민간인 윤리 자문위원회도 2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으며, 자문위원회에서는 법적 문제 없음을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의회 윤리위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원의 품위 유지 손상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윤리위에 회부했으며, 표결에 의해 의결 처리했다.
오창식 윤리위원장(의회 운영위원장)은 “동료 의원 징계에 마음이 무겁지만 흔들림 없이 동료의원과 민간 자문을 받은 것을 토대로 공정성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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