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 기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파주시 관내 신청인은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파주시에 따르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해 지난 8월 4일 종료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 시행 기간 동안 99필지를 접수해 12월 15일을 기준으로 87필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12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처리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확인서 발급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45필지의 신청인들에게 문자서비스 및 전화 안내를 통해 기간 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신청을 해야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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