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파주1)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패싱’ 당한 이른바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 조례안’과 관련, ‘도민 안전’보다는 ‘상임위원회 우선 주의’에 매몰된 심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9일 “주최자가 불명확한 경기도내 다중운집 행사 사고 예방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유사 조례개정안에 밀려 아무런 사전협의조차 없이 심의에서 배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옥외·옥내 등 장소에 관계없이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례안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도지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고,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된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간 체계 및 각종 사전조치, 현장 대응, 사고발생시 대처사항 등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발의의원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전면 배제됐다는 점이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제365회 정례회 5차 회의에서 11개 안건을 심의하면서 고 의원이 낸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같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의원(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사 내용의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만을 통과시켰다.
고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의 배제와 관련해 어떤 사전협의나 조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유사내용의 조례안이 동시에 발의된 경우 심의를 맡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최소한 ‘병합 처리’를 고려하는 게 상식이지만 상임위원회의 ‘제 식구 챙기기’ 논리에만 치중해 심의 안건 선별에 있어 중요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이어 “정말 도민들을 위한다면 발의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가 아닌 조례안에 담긴 내용의 완성도가 심의에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더욱이 사회재난 발생은 ‘옥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본 의원은 옥외와 옥내 모두를 아우른 행사 안전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례안을 마련했는데 일방적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무척 유감스럽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이태원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노력이 담긴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우선주의’에 묻혀 쟁점화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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