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삶의 질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연명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며, 고령자·교통취약지역 주민 등 등록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19세 이상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향후 임종 과정에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및 호스피스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둘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이나 시설은 파주보건소로 문의해야 하며, 방문 여부는 검토 후 결정된다. 개인적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최소 인원(10명) 충족 시 방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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