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는 지난 13일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사 5명을 위촉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4월 20일부터 상담창구를 운영,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과 위촉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 공인중개사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상담창구는 파주시청 국민행복민원실에서 매주 목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사전 전화예약제로 운영하며,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청년층, 신혼부부, 부동산 전세 계약 관련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담을 통해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사항 등을 안내하고, 민·형사상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민원봉사과 무료법률상담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연계도 지원한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 상담사로 흔쾌히 응해주신 공인중개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부동산과(☎031-940-48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