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허가 단계에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규정 및 사전고지 내용과 방법, 사전고지에 관한 의견제출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설치 시 사업자와 주민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전에 인근 주민들이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추진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며“사전고지와 의견 청취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가오는 13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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