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는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파주시장의 인가, 승인 사항 에 대해 파주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파주시장에 의해 ▲공사의 정관변경 사항 ▲공사의 대행사업, 대행사업의 제3자 시행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승인되면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진아 의원은“그동안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집행기관의 인가, 승인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된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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