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 취약 지역주민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 의하면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국가보훈대상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대성 의원은“1996년 제정된「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는 지난 28년간 급변하는 사회·보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경기도 내 보건진료소 설치·운영 중인 17개 시군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파주와 연천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는 65세 이상 주민 등의 진료비(본인부담금)를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금은 2022년도에 비해 약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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