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보건소는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문화관광해설사, 공무원, 학생 등 파주시민 약 18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및 하임리히법 등과 같은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응급상황 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또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손해나 사상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해주는 일명 ‘착한 사마리안 법’이 교육 내용에 포함돼 응급 상황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앞으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파주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하거나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031-940-59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미숙 파주보건소장은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골든 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약 2배 이상 높아진다”면서 “가족·지인 등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많은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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