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원들의 법과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파주시의회 의원들의 법과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주시 집행부에 경고하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
성매매집결지 해체의 당위성에는 저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요즘 파주시 집행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대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시민여러분!!
파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또 동법 제47조에는 의결로서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42회 임시회의 개최 한 달 전부터 파주시 집행부 모 공직자에 의해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찬성하는 학부모의 서명을 독려하는 문서를 언론보도 전 입수하였고 파주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과장을 면담하여 교육청에서 파주읍 관내 초·중·고교에 성매매집결지 폐쇄관련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을 것을 지시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파주교육청에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관련 학부모 서명을 지시한 바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파주시 소속 모 공직자가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도 모르게 파주읍 관내 파주초등학교 A교사에게 전화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한 학부모 서명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파주시 대다수 공직자들은 시민들께 봉사하는 자세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반면 이렇게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공직자가 있어 개탄스럽습니다.
다음은 2023년 9월 12일 파주초등학교 학부모회장과 학교장 명의로 작성되어 9월 13일 학부모들께 발송된 문서입니다.<최창호 의원 제공>
문서 내용 중 파주시에서 보낸 내용을 기재한 부분을 보면 “파주읍 일대 초·중·고 학부모회가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파주시의회 예산편성과 파주경찰서의 성매매업주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성명서를 내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학교 측에서 거의 알지 못하는 10월 파주시의회 임시회 한 달 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추경을 겨냥하여 학부모들의 서명 참여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4일 아침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직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학부모들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고 이 서명지는 비교육적으로 받은 나이 어린 학생들의 서명을 포함하여 파주시의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파주시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동원하여 파주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라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난 4월 제3회 추경 시에도 어떤 시민이 파주시의회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예결위원인 제게 성매매집결지 예산을 삭감하지 말 것을 종용했었는데 이때도 파주시 집행부 뜻대로 원안통과 되도록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서명을 요구했던 모 공직자가 공명심에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일 시장님께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저는 조사결과 지역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도발이며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과 집행부의 수장인 김경일 시장님의 공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만일 파주시 차원의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중지를 모아 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일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