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9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2월「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조정함으로써, 1996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현행 검사 위원 선임구간을 확대해 파주시의 예산집행과 결산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시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정수를 기존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해 파주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선임제를 삭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박대성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파주시 예·결산을 정확히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만큼 결산검사위원 수의 확대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산검사위원회의 ‘시장추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지방정부 정치적 입장에 따른 영향 배제를 통해 독립성, 책임성이 보장된 투명한 결산검사로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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