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최근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등장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등을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최근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독신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러나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고,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경기복지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1인 가구비율은 20.3%로 전국 23.9%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2000년 337,555가구에서 2010년 777,360가구로 약 130%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수 43.5% 증가에 비해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5?29세 비율이 13.06%로 가장 높았으며 청년층이라 할 수 있는 25?39세 사이의 1인 가구 비율은 37.71%로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고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시·군별로는 안성시가 29.8%로 가장 높은 1인 가구 비율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남양주로 14.2%였다.
또한 시흥·수원·안산 등 제조업이나 물류산업 밀집지역은 청년층의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연천?가평 등 농촌지역은 고령층의 1인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거주 형태를 살펴보면, 청년 1인 가구는 오피스텔, 고시텔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경기도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안 제5조?제6조) 둘째,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안 제7조)
다음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주거지원사업, 범죄예방사업, 응급상황 대처사업, 여가생활 지원사업, 소셜다이닝(Social-Dining), 건강검진 지원사업, 일자리 지원 및 재정 컨설팅과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업 목록을 명시하기도 했다(안 제8조).
셋째, 사업추진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며 도(道) 자체 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과의 공동 사업추진, 시·군 위임, 관련 단체?기관으로의 위탁 추진 등 구체적인 방법과 도비 지원 비율을 규정하였다(안 제9조).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청년?중장년층에 초점을 둔 조례안으로 조만간 홀로사는 노인을 위한 조례안 또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 밝히며 “1인 가구의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 도시 구축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로 이번 조례안에 거는 기대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또는 제310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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