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은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에 대한 규정과 하천점용 허가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사진>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없는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시기를 이번 조례안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고,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수수료가 폐지되는 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를 명확히 규정했고(안 제5조의2 신설) 둘째, 지난 2016년 1월 19일자 개정된 하천법 제89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수수료를 조속히 폐지하고 그 시행시기를 법령에 맞춰 올해 7월 20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안 제9조 삭제, 부칙 제1조)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 대해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관련 법령 개정 상황을 그동안 관심있게 지켜봐 왔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하천점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가는데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라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부연설명 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7일부터 1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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