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페교된 법원초등학교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험 시설로 활용키 위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파주시는 6일, 파주교육지원청과 ‘법원초(폐교) 문화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파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최은미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1970년 개교해 지난 2019년 폐교된 법원초등학교를 새 단장해 관내 학생, 예술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험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은 법원초를 미술관과 문화창작 공간 시설로 활용해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문화창작 공간을 교육 과정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은미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의 문화체험 확대를 위해 파주시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파주시와 활발히 소통하며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험 확대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북파주 지역의 문화시설이 확대되어 학생은 물론 주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며, “‘폐교를 활용한 유휴공간 재생사업’이 공약사항인 만큼, 파주시는 새롭게 태어날 법원초의 공간이 다양성과 만족도를 충족하는 문화적 기회를 담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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