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조병국<사진> 국민의힘 전 파주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11월 6일자 모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된 ‘조병국 국민의힘 파주을 전당협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혐의로 경찰 고발당해’라는 기사는 경찰에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돼 해당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9일 제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은 지난 6일 “조병국 국민의힘 파주시을 전 당협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면서 “고발인 A씨는 당원 가입서를 B도의원에게 전달해 당원 가입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B도의원이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조 전 당협위원장에게 공유해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라고 적시했다.
이에 조 전 위원장은“ 해당 기사가 거짓임이 판명된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중범죄라 판단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향후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철만 되면 가짜 뉴스들을 양산함으로서 특정인을 흠집 내려는 추악한 정치공작이 더 이상은 있어서도 안 되고 통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라며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러한 가짜뉴스는 절대적으로 추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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