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손성익 파주시의원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사진>이 지난 1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올린 ‘지방자치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의회를 향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와 함께 의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며 현실과 이론 사이의 괴리가 큰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발의는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4일 손성익 의원에게 보류시킨 조례안을 들어보자면 ‘지방자치법(제91조, 98조)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의원의 당선 무효를 청구하고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놨다. 그러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월권이다. 의원을 당선 무효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 밖에 할 수 없는 것인데, 의원이 의원을 어떻게 당선 무효를 시킬 수 있냐’가 주요 골자로 보류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회)부서장과 질의 답변에서는 일언반구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미소만 짓는 비지니스 매너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태도를 보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질타하며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의회에서 당선무효를 거론할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기존에 없던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 내용의 상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전부개정’의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조례 발의 시 실효성, 적법성, 공평성부터 꼼꼼하게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손성익 의원은 “좋은 조례가 우리 파주를 바꾸고, 주민의 삶도 바꾼다.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라며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만들려고 하는 조례나 제도의 적용대상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채 조례를 만든다면 그것은 무용지물과 다름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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