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45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전을 돕기 위한 조치로, 사료 구매자금을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2000 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축산업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검토를 거쳐 8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신청농가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소 100두 미만)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동물복지축산, 친환경 인증 등) ▲축종별 생산비 비중 순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10월 12일까지 관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되며,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사룟값 인상 등으로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졌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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