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돼 관련자에 대한 고발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파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시 각 위원에게 배부된 업체별 정성평가 심사표(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파주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기록물을 무단으로 멸실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7조(기록물의 폐지)에 따른 기록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해당 평가 자료가 보관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려 한 고의적인 중과실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관련해 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4. 9. 25.(20개 자료), 10. 4.(11개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파주시는 ’24. 9. 30.과 10. 11. 두 차례에 걸쳐 의회로부터 요구받은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정성평가 사업계획서는 용역 입찰 당시 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담당 부서(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에 보관용 원본과 함께 배부용 사본까지 함께 제출받았으며, 이중 보관용 원본은 해당 부서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며 자료 요청 건에 대해 제출한 자료 또한 보관용 원본을 복사해 원본 동일성 여부가 확실한 사본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사특위가 주장하는 것은 당시 평가위원은 총 7명 중(당시 평가위원이 현재 1명은 조사특위 위원) 6명의 평가결과 원본이 부당하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1명 받은 것 외에 나머지 6명의 평가서를 주문한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특위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심사위원이 받아서 평가한 원본 사업계획서를 모두 들여다 봐야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당초 심사위원(7명)에게 배포된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더니, 시는 심사위원에게 배포된 적이 없던 보관용을 복사해서 배부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손성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파주시의 기록물 관리 부실 및 무단 파기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본 사안과 향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위법사항 등을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특위 위원장은 손성익 시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진아 의원, 위원으로는·박은주·최창호·이혜정·이익선·최유각 의원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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