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롱면 덕은1리‘서로 편한 일방통행로’운영
자율적인 일방통행 운영, 차량통행 불편 해소
월롱면은 차량운전자가 일방통행로를 자율적으로 지켜 차량이 교행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지난 1일부터 ‘서로편한 일방통행로’를 지정해 운영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서로편한 일반통행로’는 월롱면 덕은1리(용상골)에 있는 왕복 8백미터 도로로서, 삽교천 하류 양쪽으로 제방도로가 설치돼 있으나 대기차선을 설치할 수가 없는 도로로, 차량이 서로 마주칠 경우 서로 양보하지 않아 지속적인 다툼이 발생된 구간이었다.
이에 따라 마을에서 수차 일방통행로 지정을 건의했으나 도로교통법에 농로를 일방통행로 지정하는 사례가 없어 그동안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에 지정된 ‘서로편한 일방통행로’는 각종 문제를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지켜 나가는 방식이다.
앞으로도 월롱면에서는 교통량이 많아 교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농로에 대해서 ‘서로편한 일방통행로’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행정기관이나 법적인 절차 보다는 주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